[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분석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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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5-23 16:33 조회 317 댓글 0본문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분석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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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분석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2.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과 실행 계획 3.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 1) 치매노인의 인권보호 2) 부양부담감 3) 치매 노인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4) 돌봄의 사회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치매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는 2008년부터 치매관리종합계획을 4차에 걸쳐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9월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여 치매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 이용지원)을 신설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을 시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전국 33개 시 군 구 지역’만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저소득 독거치매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은 2019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치매고령자로서,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및 방임 등의 개연성이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경우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금도 공공후견 대상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공공후견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분석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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