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30 01:37 조회 731 댓글 0본문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등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보고서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민법」은 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자 효력 발생 요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상호 간에 법률혼 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 된다.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12 조 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제32조).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읍·면 행정사무소에 가서 직접 서면이나 말로 하거나(제20조 제1항), 전자문서(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를 이용하여 신고해도 된다(제23조의 2). 혼인신고의 기간 제한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2) 이혼숙려기간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야 판사의 이혼의…(생략)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문서종류 : HWP 문서
파일크기 : 1 MB
태그(#) : #방송통신대생활법률 #방송대생활법률 #방통대생활법률
자료No(pk) : 23085456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