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 과제물(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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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인적자원관리론 기말시험 과제물(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분류체계) |
20241기말_행정2_인적자원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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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2. 공직분류체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직분류체계.hwp 2. 공직분류체계2.hwp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hwp 4.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I. 서 론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구성자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총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은 일반적인 것이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나 법령상의 의미에 따라서 지극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형법상의 공무원, 정치적 공무원과 비정치적 공무원 등으로 구별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본적인 지위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통장이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통장을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 이 레포트는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 1) 개념 및 유형 (1) 국가공무원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로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무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특별권력적 구속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 즉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중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1. 일반직공무원: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이러한 경력직공무원의 분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임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국회수석전문위원 나. 감사원 사무차장 및 특별시 ∙ 광역시 ∙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 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라.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도 유사한 분류가 규정되고 있다. - 중략 -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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