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평생교육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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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20 14:32 조회 88 댓글 0본문
2024년 1학기 평생교육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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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사업 내용 3. 발전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hwp 2.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hwp 3. 평생교육 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hwp 4. 평생교육의 의의 및 바우처 제도.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
I. 서 론 개인의 기대수명 증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래 불확실성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 역량 극대화를 위한 ‘열쇠’로서 학습, 특히 평생학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는 인간의 내면화된 지식, 즉 정보나 텍스트와 달리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인간 고유의 지식’을 핵심개념으로 삼는다. 저장된 메시지에 해당하는 텍스트라든가 텍스트를 이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는 사람들 개개인의 가공과 구조화의 노력에 의해 지식으로 전환된다. 현대사회는 평생학습사회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평생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필요로 한다. 평생교육이 하나의 이념으로서 기존의 페다고지적 학교교육의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다는 의식을 갖는 규범적 정의는 “평생교육은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든가, “평생교육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등과 같은 가치지향적인 접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전담조직의 정비 등 조건정비차원에서의 법률에 제시된 것이 실제 실행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이란 법 제정의 취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 정비차원에서의 추진체제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평생학습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도시 구축이다. 학습도시란 도시의 총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학습활동과 도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사회로서의 도시를 말한다. 평생 교육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짐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평생학습을 위한 총체적 지원체제의 구축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긴박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을 담당하는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평생교육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를 관장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II. 본 론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은 2007년 11월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법률안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리•독립하여 중앙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탄생하였다. 이후 17개 시•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여 서울,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 즉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한국교육개발원 내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내의 독학학위검정원으로 분산되어 운영되었던 평생교육 관련 행정기구들을 통합 개편하였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2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9년 현재 1처, 4본부, 3센터, 1감사실, 16실로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은 「평생교육법」 제19조 1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 특히 「헌법」 제31조 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 2. 사업 내용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수행업무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의 구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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